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었습니다. 단, 의료법 개정 전까지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한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3개월 간 환자와 의료 기관 등의 시범 사업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관한 주요 내용(대상 환자와 대상 병원 기관, 진료 방식) 및 본인 부담금(병원비)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 도움 되는 어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생활Tip/지원금Tip
2023. 6. 4.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