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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었습니다.

단, 의료법 개정 전까지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한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3개월 간 환자와 의료 기관 등의 시범 사업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관한 주요 내용(대상 환자와 대상 병원 기관, 진료 방식)

본인 부담금(병원비)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 도움 되는 어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참여
범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 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만성질환 1년 이내, 그외 30일 이내)
소아(만 18세 미만)도 대면 진료 이후가 원칙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은 가능 (처방 불가)
휴일 : 공휴일 / 야간 : 평일 18시(토 13시)이후~익일 09시
초진
허용
경우
섬·벽지 환자 섬·벽지 지역 거주자
(「보험료 경감고시」 : 섬 363개, 벽지 116개 등)
거동 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2급으로 확진 → 격리(권고 포함)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 질환자(1년 이내)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수가 의료기관 진찰료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 약제비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실행
방식
진료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화상 통신 불가자) 가능
단,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진료 불가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약사와 협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함)
실시기관
준수사항
본인 확인 의무 : 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금지 :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전담기관 운영 금지 :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
(월 진료·조제 건수의 30%)
처방 금지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만성 질환 :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 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 질환, 대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 질환, 만성신부전증

 

본인 부담금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은 법정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 의원급 30% / 병원급 40% / 종합병원 50% / 상급 종합병원 진찰료 100%, 비대면 진료 관리료 60%

구분 종별 금액(원) 총액(원)
(A+B)
본인부담금(원)
진찰료(A) 비대면진료
관리료(B)
일반성인 본인부담 주요 경감대상
65세 이상 6세 미만 1세 미만
초진 상급 종합 20,390 3,220 23,610 22,300 21,700 4,700
종합 병원 18,520 21,740 10,800 7,600 3,200
병원 16,650 19,870 7,900 5,500 1,900
의원 17,320 3,720 21,040 6,300 4,200 4,400 1,000
재진 상급 종합 15,810 3,220 19,030 17,700 17,100 3,800
종합 병원 13,930 17,150 8,500 6,000 2,500
병원 12,060 15,280 6,100 4,200 1,500
의원 12,380 3,720 16,100 4,800 1,600 3,300 800

※ 의원 비대면 진료 총액(21,040원) :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경감으로 20% 적용

※ 의원 비대면 진료 총액(16,100원) :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경감으로 10% 적용

 

재진 기준, 일반 성인은 4,800원 / 65세 이상은 1,600원 / 6세 미만은 3,300원 / 1세 미만은 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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