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는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할 때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천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시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단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 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에 비례해..
생활Tip/지원금Tip
2023. 5. 2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