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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할 때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천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시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단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 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에 비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제 대상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은 다 신고해야 하며,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 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 출장 등 일시적인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필수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 기간과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 이름(법인&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 번호 등
-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갱신 경우에만 해당)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또는 날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 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위반 행위 | 과태료 |
법 제6조2,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계약 금액이 1억원~3억원인 경우 다) 계약 금액이 3억원~5억원인 경우 라)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6개월 이하인 경우 가)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계약 금액이 1억원~3억원인 경우 다) 계약 금액이 3억원~5억원인 경우 라)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신고 해태기간이 6개월~1년 이하인 경우 가)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계약 금액이 1억원~3억원인 경우 다) 계약 금액이 3억원~5억원인 경우 라)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 신고 해태기간이 1년~2년 이하인 경우 가)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계약 금액이 1억원~3억원인 경우 다) 계약 금액이 3억원~5억원인 경우 라)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 신고 해태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또는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나) 계약 금액이 1억원~3억원인 경우 다) 계약 금액이 3억원~5억원인 경우 라)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6)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13만원 15만원 30만원 45만원 21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24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비 세부 항목 체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을 할 때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 때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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