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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7월부터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생계 지원금은 얼마나 인상되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 기존 중위소득 26% 전후 기준으로 지급했던 지원금을 7월부터 30%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

지원 가능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가정 폭력, 성폭력 등)
  • 화재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 주 소득자의 실질적인 영업 곤란 사유(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
  • 주 소득자와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경우
  • 한시적: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기타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지원 가능 여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생계지원금 외의 의료·교육 등 기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소득 · 재산 기준(2023년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75%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 ⇒ 8인 : 6,490,635원

 

  • 재산 기준 : 주거용 재산(실거주 주택 1개소) 공제 한도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기존)
2억 4천 1백만원 1억 5천 2백만원 1억 3천만원
공제 한도 추가
(7월~)
6,900만원 추가 4,200만원 추가 3,500만원 추가
재산 총액 기준 3억 1천만원 1억 9천 4백만원 1억 6천 5백만원

 

  • 금융 재산 기준 : 6백만원
금융 재산 기준액 6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000원
(상향)
상향 5,121,000원
금융 재산 총액 기준 9,329,000원 11,121,000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현황 (공제율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향)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65% 1,265,000 2,120,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5,058,000
인상 후 100%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6,907,000 7,780,000

 

신청 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오늘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 중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