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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렇기에 지금 더 알아두면 좋은 꿀팁! 연말 정산에 유리한 맞벌이 부부 카드 사용법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이하일 경우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 쓸 돈이라면 지혜롭게 쓰고 최대한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카드 사용 금액 및 현금 영수증 내역까지 모두 합쳐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25% 이하는 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후 금액부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 카드 소득 공제율은 신용 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30%, 결제 수단과는 무관하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4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은 30%입니다. 의무 사용 금액인 총급여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시 가족 합산
신용카드 공제 시 총 사용 금액은 카드 명의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소비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 소득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 카드만 해당되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 제외 금액 항목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구입 시, 10%는 공제 대상)
-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 공과금
- 유가증권 구입비
- 자산 구입비용
- 국가나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 금융 용역 수수료
- 정치자금 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
- 월세액 세액 공제
- 면세점 사용 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되는 금액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 전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액의 20%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 원 |
이 중에서 적은 금액에 한해 공제받게 됩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 한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1억 2천만 원 기준 초과자도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공제 한도 초과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대중교통 이용,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공제 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 목 | 추가 공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이용 | 40% |
영화 관람비 / 도서 구입비 등 문화 생활비 | 30% |
※ 작년 말 물가 상승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40%이던 추가 공제율이 하반기분에 한해 80% 공제로 올라갔으니, 올해 말에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 세액 공제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학원비, 교복 구입비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 특별 세액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O | O |
신용 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O | X |
신용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 교육비 O | O |
신용 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그 외) | 교육비 X | O |
신용 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 교육비 O | O |
신용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O | X |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 시설 등의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
- 같은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카드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황금비율은 신용카드로 25% 미만 + 체크카드로 나머지 초과분 사용하는 것입니다.
- 맞벌이의 경우, 연봉이 적은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 카드 대금을 누가 납부했는가가 아닌, 카드 발급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 카드별 혜택을 파악해서, 캐시백부터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유리한 쪽으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신용·체크·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25%를 넘지 않았다면 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25%를 넘겼다면 소득 공제율이 신용 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별 사용액과 2022년 연말 정산 내용을 기초로 올해 10~12월 지출 예상 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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