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5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가능 대상

본 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먼저 가입 연령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여야 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를 포함합니다. 근로 사업 소득 요건으로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 원부터 22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으로는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 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금액 대비 정부 지원금을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100% 이하 해당자는 10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을,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대상별로 근로 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입금 등 추가 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니 해당 날짜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월요일인 1일과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과 6에 해당하는 자, 화요일인 2일과 9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자, 수요일인 3일과 10일에는 끝자리가 3과 8인 자, 4일 목요일에는 4와 9 및 5와 0, 11일 목요일에는 4와 9, 12일 금요일에는 5와 0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대상자 심사 후 확정자 개별 연락이 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고, 사후 관리는 각 시군구에서 관련 사항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받는 조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만큼이나 해지도 중요합니다.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만기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지급 해지는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 소득이 소득 상환을 초과했을 때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존을 충족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은 환수해지가 됩니다. 단, 확인 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에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미달 시에도 환수 해지가 되며, 자금 사용 계획서 미제출 시에도 환수 해지가 됩니다. 만약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적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할 시, 반드시 10만원 이상을 필수로 저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적립금 입금은 매월 1일에서 20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자동 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도 가능하나,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