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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때 아래의 8가지 사항을 모르신다면, 호갱이 되기 십상! 판매 대리점도 땅 파서 휴대폰 장사 하는 것 아니니, 어느 정도 마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적당 선이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겠지만, 적당 선을 넘어서 호갱이 되실 필요까지야 있을까요?

 

할부 개월수는 무조건 24개월

5G가 나오면서 기본요금과 출고가 상승으로 인해 할부 개월수를 48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묘하게 할부 개월수를 늘리려고 하는 수법이 있는데요. 당장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구입 당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 개월수가 늘어나면 할부 이자도 많이 나오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도 큽니다.

 

예시

휴대폰 약정은 24개월인데, 할부금은 36개월(48개월)로 설정해 드릴 거예요.

할부가 12개월(24개월) 남는데, 고객님께서 약정 기간 24개월 사용하신 후에 오시면

나머지 12개월(24개월) 할부금을 저희 쪽에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2년만 사용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괜히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2년 뒤에 매장에 다시 찾아가실 것 같으신가요?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저장해 두고 반드시 찾아간다 할지라도, 2년 뒤 매장에 그 직원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직원이 그만둔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애당초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단지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휴대폰 반납은 하지 마세요

할부로 기기 값을 내고 있는 만큼 고객의 재산입니다. 한 번에 내기에 벅차서 할부로 내고 있는 것인데, 왜 반납을 해야 할까요? 보통 할부금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할부금을 정리해 준다고 하면서 중고폰 업자에게 팔아준다고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직접 팔기 번거로운 입장에서 대신 처분해 달라는 의미로 반납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0만 원 정도 할부금이 남았다면, 반납한 폰을 중고폰 업자에게 넘겨 30만 원이 나오면 20만 원의 할부금을 갚아주고 10만 원은 직원이 자기 마진으로 남겨 먹는 것입니다. 나머지 정리가 덜 된 10만 원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중고 거래하기가 어렵다면, 직원과 적정 선으로 합의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판매점 할인은 피하자

온라인 매장인 줄 알았는데 막상 연락해 보니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찾아온 고객의 경우에는 당장 폰을 구입할 확률이 높고, 할인 설명을 하며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숨겨진 부가 서비스 가입까지 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매장에서도 안 되는 혜택이라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온라인에서 안 되는 거면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부가 서비스 포함?

예를 들면 체인지업(점프업)이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가서비스는 가입 24개월 이후, 가입한 단말기를 반납하고 기기 변경할 때, 반납 단말 출고가의 최대 35%를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반납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문제는 반납 시 휴대폰의 결함이 있으면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납'은 직원의 마진 이득, '부가서비스 유치'는 매장의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기종 별로 다르겠지만 매달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이니, 차라리 그 돈을 따로 모아두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가입 후 3개월간 높은 요금제 이용?

사실 가입 후 3개월 간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요금제로 개통해야 판매자에게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인데요. 3개월간 유지 조건으로 개통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한 달 만에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의 마진은 환수됩니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3개월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금제는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춰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신사는 의무적으로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줄 의무가 있으니,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최근 6개월 통화 패턴에 맞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6개월 간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외 상황

휴대폰 개통 방식은 2가지(선택 약정 vs 공시 지원금)가 있습니다.

선택 약정의 경우, 약정을 걸었기 때문에 기본요금에서 매달 25%를 할인해 주는 '후 할인'이고,

공시 지원금의 경우, 통신사에서 기기값을 할인해 주는 '선 할인'입니다.

 

공시 지원금을 받아서 기기값을 먼저 할인받고 개통한 경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게 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러니 최신폰이라면 공시 지원금 할인보다는 매달 25% 할인받는 선택 약정 할인을 추천합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난 폰은 출고가가 내려가고 공시지원금 할인 폭도 크니, 그런 경우라면 공시 지원금 혜택을 받아도 좋습니다.

 

위약금 면제?

위약금 면제는 통신사에서 '기기 변경'시에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고 기기만 변경할 경우 위약금은 나오지 않고 유예가 됩니다. 선택 약정이 아닌, 공시 지원금으로 개통한 경우라면 약정 기간이 180일 미만(개통 후 18개월)으로 남아 있어야 위약금이 나오지 않고 유예됩니다. 기존에 유예된 위약금이 없는 상태라면, 기기변경 전 기기의 위약금은 유예가 되겠지만, 할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중 할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카드 할인(청구할 인형 vs 단말기 기기값 할인형)

청구할 인형 카드는 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카드사에서 1만 원~1만 5천 원 정도의 청구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평상시 사용하던 카드값을 생각해서 그 금액에 맞춰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말기 기기값 할인형 카드(세이브)의 경우, 먼저 단말기 값을 발급받은 할인 카드로 결제를 해서 선 할인받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 비용 이상을 사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1만 원~1만 5천 원 정도씩(카드사마다 다름) 줄어드는 것인데, 한 달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만 원~1만 5천 원씩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계는 자급제, 요금은 12개월 선택 약정

요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중고폰 구입 등을 통해 기계를 따로 구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공식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자급제 공기계폰도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12개월 선택 약정'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4개월이 아닌 12개월을 하는 이유는, 12개월 약정 시 위약금은 8만 원이지만, 24개월의 경우 위약금이 12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개월이 지날 즈음 만료 날짜를 문자로 알려주니, 전화 한 통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호갱 방지 꿀팁 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