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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하는 법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물질이 많이 묻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이 어려워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도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모르고 그냥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잘 모르는 '종량제 봉투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닐류로 버려야 할 것들
라면 봉지와 커피 믹스 봉지,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버리셨나요? 그렇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라면 봉지나 커피 믹스 봉지의 경우, 이물질이 묻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물질, 깨끗하게 씻어서 비닐류로 분류 배출 해야 합니다. 단, 해외에서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알아본다는 딱지 접기로 접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뽁뽁이로 알려져 있는 에어랩도 비닐류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반면 비닐랩은 비닐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보통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비닐랩은 PVC 재질이 대부분인데요, 이 재질은 음식물이 묻어있느냐의 유무와 상관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이스팩의 경우,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로, 물 아이스팩은 물을 비운 후 포장지 재질에 맞춰 분리수거하면 됩니다(종이 혹은 비닐).
음식물 쓰레기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대부분이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은 간단합니다.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육류의 뼈와 달걀 껍데기, 조개나 소라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꽃게나 가재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딱딱해서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단 육류용 뼈에 살점이 붙어 있다면,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 뼈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립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수박이나 멜론의 껍질 : 딱딱하지만 일반쓰레기 X. 작게 조각내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염분이 많은 음식물 : 사료로 재활용 어려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소금기 있는 음식 : 일반 쓰레기X.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덜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대파, 마늘, 양파) :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곰팡이 피거나 상한 음식 : 동물이 먹을 수 없다고 해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할 수 없는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폐식용류 : 굳힌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
- 복숭아, 감 등 핵과류의 씨, 녹차 등 티백, 한약재 찌꺼기 : 일반 쓰레기로 배출
생활 폐기물
형광등이나 전등, 폐건전지 반드시 주민 센터나 아파트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손거울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불에도 타지 않으니 생활 폐기물로 분류 배출하고, 깨진 그릇은 마대 또는 생활 폐기물 봉투에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재활용이 불가한 비닐장판, 화학섬유, 신발, 가죽제품, CD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서 배출합니다.
또 플라스틱 중 유색 페트병이나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페트병은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 사용하던 프라이팬은 손잡이와 팬의 재질이 다르니 분리해서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팬은 고철(캔류)로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참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 폐기물의 투기 금지
구분 | 부과 항목 |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제 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5 | 5 | 5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페기물을 버린 행위 | 20 | 20 | 20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
그 밖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
그 밖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 1항, 제 2항 위반 배출 위반 · 혼합 배출 등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건물에서 주거 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
10 | 20 | 30 |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20 | 30 | 50 | |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50 | 70 | 100 |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배출되는 쓰레기 규정은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버렸다가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설마 걸리겠느냐 생각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분리해서 억울한 과태료 부과도 피하시고, 환경도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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