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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반기(상반기는 작년 9월, 하반기는 올해 3월, 약 2주간)도 있지만, 5월에 신청해야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되며, 소득 종류에 따라 정기/반기 신청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신청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소득입니다. 가구원 재산 소득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총합계 1억 4천만 원부터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 50%만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단독가구라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홀벌이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총급여액이 연간 3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3,200만 원 미만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먼저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작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 5월 한달 간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10% 감액 지급 조건으로 6월부터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으로 5월에 신청한 경우, 지급 시기는 9월이 되며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작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 상반기는 작년 9월, 하반기는 올해 3월 약 2주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작년 12월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여 올해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시기가 되면 모바일 알림 또는 우편물이 집 주소지로 배달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에서 홈택스 신청 화면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밖에 자동응답 ARS로도 2023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자동 신청 제도가 실시 된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만으로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되며, 장려금 지급 시 2년 더 자동 신청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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