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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출산 육아 지원금 혜택 변경
2023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부모 급여 혜택

OECD 기준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감소와 관련한 경제적 문제들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금으로 새롭게 생긴 부모 급여부터 육아 수당, 양육 수당, 아동 수당 등 여러가지 출산 혜택들이 있고 2023년에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혜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양육자들의 보육을 위해 만 0세,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로, 기존의 영아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만 0세의 경우 가정보육 여부와 관계 없이 부모에게 월 70만원(1년간 총 850만원)이 지급되며, 만 1세는 가정보육시 월 35만원, 시설 이용시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보육료로 이동되어 지급이 중지 되었으나, 새롭게 시작되는 부모급여는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생 신고를 하는 아동의 경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되므로 재신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아이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 임금의 100%를 첫 3개월 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차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지원, 2개월차에는 최대 250만원 지원, 3개월차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 80%인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 아닙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 80%까지 확대 지급하므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100% 전액 지급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80%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기간제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 인원수별로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아빠와 엄마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하, 월 소득 150만원 이하라면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출산 지원금과 아동 수당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시 첫 만남 사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국민 행복 카드로 지원됩니다. 면세점, 상품권, 유흥 주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조리원비 등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사용권 외에도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나 약제비로 단태아의 경우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이 국민 행복 카드로 지원됩니다. 국민 행복 카드는 임신 확인 후 신청하면 되는데 출산 후에도 기저귀 바우처, 보육료 결제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외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 장려금과 각종 지원비(교통비, 전기세, 농산물 등)가 있으니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