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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복비 협상 방법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입니다. 상한 요율이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말하는 것으로, 무조건 그만큼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복비는 중개사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대면 없이도 복비를 50% 이상 깎을 수 있는

부톡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반값으로 내는 중개 수수료,

아깝게 다 내지 마세요!

 
 

복비 계산 방법

네이버 중개 수수료 계산기 검색 결과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검색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으나 굳이 계산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물 종류를 선택하고, 거래 지역과 종류, 금액을 기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협의보수율은 입력하지 않으면 상한 요율로 적용됩니다. 지역별/상품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이 상한 요율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지급 대상

복비 지급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급합니다. 단독 중개의 경우 담당 중개사가 같으니, 한 명의 중개사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공동 중개의 경우 각자 담당 중개사가 다르므로 해당 중개사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의 경우 공동 중개가 많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 물건을 중개해 준 중개사에게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비 협상 1단계

복비 지급 시기의 원칙은 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하나, 보통은 잔금일(거래 대금 지급 완료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급할 금액에 대해 초보자의 경우 중개사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보다는, 계약서 작성 전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비는 상한 요율 이하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상대방이 없을 때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 복비는 얼마나(어떻게) 되나요?
  • 복비 조정이 가능할까요?

 

협상 2단계

부동산 복비도 현금 영수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의 경우,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소가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내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중개소가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요구당하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에서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살짝 확인해 보는 것이 10%를 아끼는 방법일 것입니다.

 

 

대면 흥정 없이 복비 50% 이상 깎는 방법

부톡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 필수 플랫폼 '부톡' 홈페이지

 

네이버에서'부톡'을 검색합니다. 부톡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추천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검색창에 사고 싶은 아파트를 검색하고, 원하는 평형대를 선택하여 매물 보기를 클릭합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으로 검색되며, 원하는 층과 방향의 가격을 선택하고, '최대 얼마까지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면, 클릭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융통 가능한 최대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억 5천을 눌러 들어왔다면, 3억 4천 정도를 입력하면 흥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 가능 날짜를 입력한 후 접수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후 요청 내용(금액 흥정, 이사 날짜)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상의한 후, 조율이 되면 메시지가 옵니다.

 

법정 상한선이 0.4%인데 반해, 부톡에서는 0.196%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국내 최저가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톡은 신규 어플이기 때문에 복비를 50% 이상 깎아주는 곳이 많지 않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