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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춥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겨울 한파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보일러 동파일 것입니다. 난방비 아껴보려고 꺼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외출 모드나 동파 방지 모드가 있는 보일러라고 하더라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가일 경우에도 수리비가 상당하겠지만, 전세 거주자라면 수리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파 누수 수리비를 가장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중복으로 가입하면 손해이니 로그인 후 먼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외출 모드 동파 수리비 책임

 

 

[1] 자가이면서, 동파 방지 모드가 있는 보일러 사용 시

자가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요즘은 동파 방지 모드가 있는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파 방지 모드를 믿고 외출 모드로 뒀는데 동파된다면 보일러 회사의 책임일까요? 무상 수리가 될까요?

 

실상은 보일러 사용 환경과 방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책임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유상 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를 위해서 화재 보험을 드는 것인데요. 화재 보험의 특약에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품 약관에 따라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특약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 꼭 함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 입주자 vs 집주인, 수리비는 누가?

전세 입주자는 집을 임대한 기간 동안에는 집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동파에 대비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주택이 노후되어서 동파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 보상책임]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본인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보일러를 꺼두거나 집안의 단열에 신경을 쓰지 않아 발생한 동파라면, 입주자가 비용을 해결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 증빙 방법

 

동파가 이미 발생되었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와 집주인이 서로 합의를 보고 빨리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수리하되, 수리 비용에 있어서는 서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비용의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요.

 

  • 입주자 : 보일러 위치가 동파에 취약함(예: 구조적으로 배관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 집주인 : 입주자가 한파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도시가스 요금을 통한 보일러 가동 여부 상황 증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빙하여 수리비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처리 방법

 

집주인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을 소유할 때 화재 보험에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화재 보험은 월 1~2만 원 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가입해 두면 겨울철 동파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본인 집의 동파로 아래 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의 특약으로 보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타인의 집 보일러 동파로 인한 누수로 본인의 집에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확대 방지 비용]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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