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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점진적으로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로,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변경되는 등 시도는 하고 있지만 계도 기간이라 부과되지 않았던 과태료가 이제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정말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내용을 알아두셔야겠죠? 쉽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용 다회 용기(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4 스테인리스 재질로 스테인리스 빨대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세척이 용이해 위생적이고, 물방울이 맺히지 않으며,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 유형에 따른 제한 주요 사항
[1] 식품 접객업 유형
-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물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위탁급식
- 제과점
[2] 일회용품 제한 대상
- 컵 (플라스틱컵 / 종이컵)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접시·용기
- 나무젓가락
-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PLA 포함) 재질만 해당
-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빨대·젓는 막대 : 합성수지(PLA 포함) 재질만 해당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업 사용 금지) - 포장 배달 시에는 사용 가능하나, 2025년부터는 금지
- 1회용 응원 용품 : 합성수지재질 응원 도구 판매 금지
- 우산 비닐 (대규모 점포) : 소규모 점포는 가능
[3] 식품 접객업 유형별 주의 사항
업종의 종류와 사업장의 넓이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서 복잡하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식품 접객업'에서는 일회용 컵과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비닐봉지는 편의점 같은 종합 소매업에서는 그동안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포장과 배달 시에는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 또한 2025년부터는 금지됩니다.
편의점이나 PC방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에는 편의점이 식품 접객업이 아니기 때문에(종합 소매업), 나무젓가락 사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의 공간은 마찬가지로 사용 제한이 적용되며, 근처에 공원이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공원은 매장 관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정확히 사안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개인 소비자 분들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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