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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내가 굳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고소를 당하는 경험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고 자부하던 가족과 지인도 운 나쁘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요, 잘못을 해서 고소를 당하는 것이야 당연하고 당해도 싼 것이지만, 살다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구요. 서로의 이득이 상충될 때, 혹시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 꿀팁이 되었으면 해서 공유합니다.

#1. 일정을 연기합니다.

먼저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몇월 몇일에 오세요 라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무조건 따르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님이 싫은 내색을 보인다 하더라도, 꼭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장을 확보합니다.

왜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추측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모르다가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코 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괜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최선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라도, 고소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고소장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먼저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해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청구/소통'란을 클릭한 뒤, '청구 신청'에 들어갑니다. (바로 #청구신청을 눌러도 됩니다). 회원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 절차를 밟은 뒤, '내용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내용작성

1) 청구 주제 : 안전

2) 제목 : 고소장 정보 공개 열람 신청 드립니다.

3) 청구 내용 : ****년 **월 **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김**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 공개 열람을 신청드립니다.

4) 청구 기관 : 연락이 온 세관을 검색 (예 : **경찰서) 

5) 공개 방법 : 전자파일

6) 수령 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7)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사 일정은 무조건 10일 이상 여유를 둬야 하는 겁니다. 또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에만 해당되는 것이니, 검찰로 바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